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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363호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정비예정구역 추가)하고자 같은 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또는 각 구청 열람장소 해당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4. 9
인천광역시장
1. 공람기간 : 2007. 4. 9 ~ 2007. 4. 23
2. 공람장소 및 대상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은 근무시간에만 가능함)
-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0)
3. 공고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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