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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1205).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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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8. 11. 15.
2. 대상자: 김**
3. 공고기간: 2018. 12. 05.~2018. 12. 20.(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120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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