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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_출토유물현황.pdf (6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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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807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매장 문화재보호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규정에 의거
2. 인천 검단 3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18. 12. 06. ~ 12. 21.(15일간)
다. 의견제출 : 공고일 이후 90일
붙임 1. 검단3구역 출토유물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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