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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사실공고(검단3구역)

  • 작성자
    장용성(문화예술팀)
    작성일
    2018년 12월 5일(수) 17:58:54
    조회수
    42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807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매장 문화재보호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매장문화재의 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13(매장문화재의 공고) 규정에 의거

2. 인천 검단 3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8. 12. 06. ~ 12. 21.(15일간)

. 의견제출 : 공고일 이후 90

붙임 1. 검단3구역 출토유물현황.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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