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3건(9월)].hwp (12KByte)
미리보기
행정처분(과태료)_부과_내역[3건(9월)].xlsx (11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행정처분 부과 내역 1부.
2.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