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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 - 302호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I-Food Park 조성사업에 대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승인 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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