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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 - 16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19호(2018.9.0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 주차장, 사업명: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12. 0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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