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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매장일부개정조례안.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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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329호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무료 입장 범위 확대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거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사계절썰매장의 활성화 도모 및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 제정에 따른 사용료 개정
○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무료 입장범위 확대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 개(제)정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30(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우편번호 404-701
○ 전화 : 032-560-4962, ○ 팩스 : 032-560-4159
○ 이메일 : jaemoo4962@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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