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07년 4월 9일(월) 13:20:41
    조회수
    1224
  • 전화번호
    032-560-496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329호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무료 입장 범위 확대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거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사계절썰매장의 활성화 도모 및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 제정에 따른 사용료 개정

 ○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무료 입장범위     확대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 개(제)정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30(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우편번호 404-701

    ○ 전화 : 032-560-4962,   ○ 팩스 : 032-560-4159

    ○ 이메일 : jaemoo4962@incheon.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