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001.jpg.jpg (623KByte)
직권조치결과_공고문002.jpg (469KByte)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번으로 관리되는 주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9명 (총 13세대, 20명)
2. 공고기간 : 2018.11.29.~ 2018.12.14.
3. 공고장소 : 검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