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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1월 29일(목) 19:33:52
    조회수
    339
  • 전화번호
    032-560-3267

직권조치결과_공고문001.jpg.jpg 이미지

직권조치결과_공고문002.jpg 이미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번으로 관리되는 주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9명 (총 13세대, 20명)

2. 공고기간 : 2018.11.29.~ 2018.12.14.

3. 공고장소 : 검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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