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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1월 22일(목) 11:13:29
    조회수
    301
  • 전화번호
    032-560-3267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18.11.20.기준)까지 지번으로 관리되는 주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대상자가 최고기간 내에 주소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8. 11. 20. ~ 2018. 11. 27. (7일 이상)

2. 공고 대상: 권 ** 외 20명 (총 14세대, 21명)

3. 공고 방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대상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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