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20181122).pdf (663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1. 22. ~ 2018. 12. 03.
2. 공고대상: 문○○(총 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별첨).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