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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11월 20일(화) 15:47:44
    조회수
    249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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