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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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고** 외 17명
2. 2차 공고 기간: 2018. 11. 20. ~ 2018. 12. 5. (14일 이상)
3. 공고 방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2차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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