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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 25일 실시하는 서구의회의원 재선거(마선거구)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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