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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대부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 영업소를 방문하여 소재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7. 4. 9 ~ 5. 8 (30일)
3. 송달대상
등록번호 |
상 호 |
성 명 |
소 재 지 |
주 소 |
인천서구 06-16 |
G.M컨설팅 |
고기완 |
인천. 서구 가정동 200외2필지 중앙아파트상가동 3층 |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5-5 신화연립 바-301 |
4. 송달내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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