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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4월 5일(목) 16:05:49
    조회수
    1141
  • 전화번호
    032-560-443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대부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 영업소를 방문하여 소재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7. 4. 9 ~ 5. 8 (30일)

3. 송달대상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주       소

인천서구

06-16

G.M컨설팅

고기완

인천. 서구 가정동 200외2필지   중앙아파트상가동 3층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5-5 신화연립   바-301

4. 송달내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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