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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8호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지정 취소 및 제7조의2제1항에 의거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명단
-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007.4.6 ~ 2007.4.12
□ 신청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소매점 약도(지역경제과에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07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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