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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16:33:45
    조회수
    261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3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0 0 6 . 12 . 29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
2. 사 업 자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3. 사 업 시 행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공구 일원
4. 사 업 개 요 : 101,400㎡
5. 열 람 기 간 : 2006. 12. 29.~ 2007. 1. 12.
6.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560-4487)
7. 의 견 서 제 출 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8. 대상토지조서 : 붙임 참조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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