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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3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징수되는 수수료를 정비(삭제)하고, 각종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도모 및 행정의 신뢰성을 드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인감증명법」제15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 인감의개인신고 발급 수수료를 각각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병역법시행령」제167조 수수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함 (안 제3조 별표1)
○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2001. 7. 20)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함 (안 제3조 별표1)
○ 행정자치부예규 제56호 개정 의거(2000. 8. 21)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 에 의한 확인은 거주하는 가구수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항목으로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사도법시행규칙」제1조의거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수 수료 항목을 삭제함(안 제3조 별표1)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함 (안 제3조 별표1)
○「공연법」제39조 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에 의거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포함)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각각 신설함 (안 제3조 별표1)
○「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자동차등록규칙」제40조에 의거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항목은 삭제하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7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의거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및 차고지설치확인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 별표1)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제5조 및 제7조,「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낚시어선업법」제4조,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제2조에 의거 어업허가(유예․변경)신고,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어업권 분할(변경)인가,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낚시어선업 신고 및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각각 신설함
(안 제3조 별표1)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24(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우편번호 404-701
○ 전화 : 032-560-4962
○ 팩스 : 032-560-4159
○ 이메일 : jaemoo4962@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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