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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공보과)
    작성일
    2007년 4월 3일(화) 08:42:55
    조회수
    1266
  • 전화번호
    032-560-434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291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 게임물의 판매금지 등) 제1항 , 같은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42조(폐쇄 및 수거) 제3항 제3호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및 수취인 부재)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성인 PC방)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등록게임제공업소 운영(등급분류미필게임물제공)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폐쇄(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조)

 4. 공고기간 : 2007. 3. 30 ~ 2007. 4. 12.(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업소

연번

업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내  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별첨공시송달대상

 

 

 

   6. 법적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지등) 제1항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폐쇄 및 수거) 제3항 제3호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제6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7. 의견제출(따로붙임 : 의견제출서 참고)

    - 제출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공보과(담당자 : 서만식)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 560-4342 / 팩스 (032) 560-4349

    - 제출기한 : 2007. 4. 12(화) 17:00까지


2007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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