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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대상.xls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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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291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 게임물의 판매금지 등) 제1항 , 같은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42조(폐쇄 및 수거) 제3항 제3호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및 수취인 부재)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성인 PC방)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등록게임제공업소 운영(등급분류미필게임물제공)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폐쇄(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조)
4. 공고기간 : 2007. 3. 30 ~ 2007. 4. 12.(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업소
연번 |
업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 반 내 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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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공시송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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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지등) 제1항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폐쇄 및 수거) 제3항 제3호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3호,제6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7. 의견제출(따로붙임 : 의견제출서 참고)
- 제출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공보과(담당자 : 서만식)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 560-4342 / 팩스 (032) 560-4349
- 제출기한 : 2007. 4. 12(화) 17:00까지
2007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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