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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304호
대곡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대곡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우리구 도시개발과(전화:032-560-4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04.0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구역명칭 : 대곡도시개발구역(가칭)
○ 위 치 : 서구 대곡동 519-1번지 일원
○ 면 적 : 352,498㎡(약106,631평)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로부터 5년
○ 관계서류 : 별첨 게재생략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시행예정자 : 엠엔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수성외 1개사
○ 시행 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032-56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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