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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97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65(‘06. 11. 3)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인천 가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종류 : 인천가정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사업예정지 : 인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신현동 일원
4. 공고기간 : 2007. 3. 29 ~ 2007. 4. 12
5. 보상계획
가. 협의기간 : 2006. 12. 19 ~ 2007. 4. 12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및 채권보상
다. 보상금산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주민추천 1인 포함)이 시행한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라. 보상장소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보상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전화번호 : 032)450-8091, 8092
마. 보상금액 및 계약시 구비서류 : 보상장소로 문의
6. 토지조서 : 별첨 1부. 끝.
2007. 3.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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