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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73호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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