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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3월 23일(금) 09:36:24
    조회수
    1442
  • 전화번호
    032-560-476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73호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세부내용 : 붙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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