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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2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받은 장소에서 폐업 후 영업하지 않고 있는 석유판매업소(용제판매소)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후 처분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미거주 등(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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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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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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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업 종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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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주)우석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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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7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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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표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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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131411-014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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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사항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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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내용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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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
2007.3.23~2007.4.7(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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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560-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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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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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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