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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11:22:25
    조회수
    245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6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59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김기범(27더1508) 외 25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7. 01. 02 ~ 2007. 01. 15 (14일간)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납부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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