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사천시 공고 제2007-3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86동아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8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보
2. 처분근거 : 국세징수법 제28조, 지방세법 제28조,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제9조
3. 처분대상
송 달 자 |
압류대상물건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
|||
성 명 |
주 소 |
지번 |
지목 |
면적 |
|
양권호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55-6 |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748 |
전 |
1,078㎡ |
7,730,280원 |
4. 공고 (납부)기간 : 2007. 3. 15 ~ 2007. 3. 31
5.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압류를 해제코자 할 경우 사천시청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055-830-4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15일
사 천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