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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48호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와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26.
인 천 광 역 시 장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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