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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3월 13일(화) 17:54:38
    조회수
    2272
  • 전화번호
    032-560-477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48호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와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26.


인  천  광  역  시  장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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