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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척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3월 12일(월) 17:08:40
    조회수
    1952
  • 전화번호
    032-560-4770

삼척시 공고 제 2007 - 10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가일)

허 가 장 소

피허가자

용도

허가면적

(㎡)

비  고

2004.10.01.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18-1번지외 4필지

(주)삼안종건

대표 김성열

가족호텔 부지조성

9,67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7. 03. 21. ~  2007. 03. 23일까지 삼척시청별관 1층 도시교통과)

5. 공   고    기   간 : 2007. 03. 12. ~ 2007. 03. 27.(15일간)

6.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 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허가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교통과(전화 : 033-570-3877, FAX : 033-570-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7.  03. 12.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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