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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10:14:09
    조회수
    285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접수 제35호, 제36호)을 공고하오니 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지적팀(☎ 560-48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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