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2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등록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3. 9 |
|
||||||
|
<공시송달내역> |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 |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우석화학 대표이사 표재선 |
|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7번지 |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석유판매업 폐업 |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취소 |
|
|||||
|
5.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3항 제4호 - 동법 제40조(청문) |
|
|||||
|
6. 청문 실시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담 당 부 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허 기) |
|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032-560-4462) |
|||||||
일 시 |
2007년 3월 22일 14시 00분부터 18시00분까지(4시간) |
|||||||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내 에너지관리팀 |
|
|||||
주 제 자 |
소속 및 직위 |
서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
||||||
성 명 |
임익현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ꃡ |
|
||||||
<뒷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 허 기 (☏032-560-4462)
|
[별지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
||
3. 의견 |
|
||
4.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