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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3월 9일(금) 13:22:19
    조회수
    1631
  • 전화번호
    032-560-446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2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등록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3.   9

 

 

<공시송달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우석화학 대표이사 표재선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7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석유판매업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3항 제4호

  - 동법 제40조(청문)

 

 

6. 청문 실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 당 부 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허  기)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032-560-4462)

일    시

2007년 3월 22일 14시 00분부터 18시00분까지(4시간)

 

장    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내 에너지관리팀

 

주 제 자

소속 및 직위

 서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성       명

 임익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ꃡ

 




<뒷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 허  기 (☏032-560-4462)

 

 

 

 

 

 

 

 

 

 

 

 

 

 

 

 

 

 


[별지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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