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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고 제2007-97호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법 2005 카키 1854호(소송비용액 확정) 및 2004. 6. 3 선고 2003 가합 2750호(광주고등법원 2004나 5579, 대법원 2005다 27393)에 의거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1-5공구 부당이득금 청구료를 납부토록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02월 23 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3. 공고기간 : 2007. 2. 27 ~ 2007. 3. 12(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부과내용 |
납부자 |
주민번호 |
납부금액 |
송달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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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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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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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 |
황학표 |
290310 -1****** |
5,354,190 |
광주 북구 동림동 645 삼익@ 10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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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철 |
610104 -1****** |
357,430 |
전남 목포 용해동 1025 호반리젠시빌스위트 201-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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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원 |
640606 -1****** |
357,430 |
광주 남구 월산동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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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호 |
681219 -1****** |
3,216,890 |
광주 광산구 월곡동 538-1 일신@ 101-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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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 (☎062-613-6523)
6. 공고기간 내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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