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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년 3월 2일(금) 11:21:18
    조회수
    2263
  • 전화번호
    062-613-6523

광주광역시공고 제2007-97호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법 2005 카키 1854호(소송비용액 확정) 및 2004. 6. 3 선고 2003 가합 2750호(광주고등법원 2004나 5579, 대법원 2005다 27393)에 의거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1-5공구 부당이득금 청구료를 납부토록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02월  23 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3. 공고기간 : 2007. 2. 27 ~ 2007. 3. 12(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부과내용

납부자

주민번호

납부금액

송달주소

비고

 

4건

 

9,285,940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

황학표

290310

-1******

5,354,190

광주 북구 동림동 645 삼익@ 105-302

 

황인철

610104

-1******

357,430

전남 목포 용해동 1025

호반리젠시빌스위트 201-1505

 

황인원

640606

-1******

357,430

광주 남구 월산동 9-1

 

황인호

681219

-1******

3,216,890

 광주 광산구 월곡동 538-1

일신@ 101-1901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   (☎062-613-6523)

6. 공고기간 내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청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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