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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 - 】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07년 2월 주민세 수시분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07. 2. 10 - 2. 28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07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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