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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자”를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그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지정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로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18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서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 전 화 번 호 : (032) 560-4415
- fax : (032) 560-4399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부.
○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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