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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2월 20일(화) 17:40:25
    조회수
    2110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07-1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 지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 납부고지 및 납부 고지서(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임태병)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주민등록표의 아래 주소지 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거소

가 분명하지 않아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아     래 -

  1. 성   명 : 임 태 병

 2. 주민등록번호 : 610325 - 1******

 3. 주            소 : 대전 중구 사정동 376

 4. 서류의 명 칭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고지 및 고지서(통지서) 발부

 5. 서류의 주요내용

    가. 2007년01월 비용납부를 명령한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전 중구

        사정동 506-1번지.398-1번지)내 지장물(폐기물) 이전(제거) 및 지장물(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87,755,120원)을 2007년03월20일까지 구 금고(하나은행 대전 대흥동

       지점)에 납부토록 납부고지 및 고지서(통지서) 발부

   나. 만약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계획으로 가산금(3%)이 가산되고 중가산금(매1개월마다1.2%,최장

      60개월 까지)이 추가되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을 압류하게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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