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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직권폐업) 대상 현황2(2007-01-31).xls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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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186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영업요건 사실이 소멸됨에 따라 당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7. 2. 20 ~ 2007. 3. 6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별첨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업소 내역』참조
4. 공고장소 : 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seo.incheon.kr)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 (032-560-4583)
6.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7. 2.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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