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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07 - 252호
공시송달공고
주택임대사업자 면허취소 사전통지
경기도 김포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7. 2. 15.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2월 16일부터 2007년 3월 7일(20일간)
2.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임대사업자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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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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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순 이 |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58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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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경 선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606-39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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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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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임대사업자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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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맟 동법시행령 제1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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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김포시 |
부서명 |
주택과 |
담당자 |
허은정 |
주소 |
김포시 사우동 263-1 |
전화번호 |
031-98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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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hejy712@gimpo.go.kr |
모사전송 |
031-980-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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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07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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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덧붙임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시 주택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 주택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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