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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처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년 2월 13일(화) 13:54:16
    조회수
    1754
  • 전화번호
    032-560-4871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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