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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09:29:27
    조회수
    366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6 - 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번지 일원【북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정비과(☎ 032-560-4770)에 비치 보관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12.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세부내용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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