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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상가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2월 9일(금) 17:13:52
    조회수
    1950
  • 전화번호
    032-560-443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166호


신축된 상가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 축 건 물   소 재 지

비고

인천. 서구 마전동 1번지 23블럭 현대힐스테이트 A상가 209-104

 

 2. 이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07.2.12 - 2007.2.20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소매점 약도(지역경제과에서 작성)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07. 2.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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