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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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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반기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대상기간 : 2006년 7월 1일~12월 31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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