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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09:27:33
    조회수
    297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1030호
공장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득한 업체에서 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17조(공장의등록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등록취소)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코자 함에 있어,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12.27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당사자 : 관내 113개 업체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공장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공장의등록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등록취소)
6. 청문실시
가. 청문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기업지원팀/담당자 최덕중
나.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032-560-3238/FAX032-560-3247
다. 청문일시 : 2007.1.25(목) 09:00?18:00 (8시간)
라.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마.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총무팀장 전성택
바. 청문시 유의사항
①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
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②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2-560-3238 담당자 :
최덕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기간 : 2006.12.27?2007.1.10(15일간)
8.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10. 붙임
가) 청문대상 당사자 명단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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