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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공고문.jpg (580KByte)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오00(인천 서구 왕길곡동) 외 9명
2. 직권 조치일 : 2012. 05. 22.
3. 직권 공고일 : 2012. 05. 22. ~ 2012. 06. 06.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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