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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3년 5월 22일(수) 15:27:12
    조회수
    230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공고문.jpg 이미지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오00(인천 서구 왕길곡동) 외 9명

        2. 직권 조치일 : 2012. 05. 22.

        3. 직권 공고일 : 2012. 05. 22. ~ 2012. 06. 06.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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