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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5월 21일(화) 13:50:32
    조회수
    254
  • 전화번호
    032-560-4935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3-606 호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27.

인천광역시 서구청


  1.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옻우물로 박정주외281건

  2.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3.05.27. ~ 2013.06.10.(15일간)

  4. 공고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나. 체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 5%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재산(부동산)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서부교통민원과 교통체납징수팀 (032)560-4935,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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