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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신고 지연자 과태료 공시송달공고문(20130521구자희).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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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8항(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6호(과태료)에 의거 자동차 수출이행신고를 지연하거나 미필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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