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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5월 21일(화) 10:21:42
    조회수
    233
  • 전화번호
    032-560-4885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신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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