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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429).jpg (330KByte)
1. 가좌3동-2525(2013. 3. 19.)호 및 가좌3동-3213(2013. 4. 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 : 2013. 4. 29. ~ 2013. 5. 16. (17일간)
나. 공고대상 : 윤**외 9명
다. 공고내용 : 2013. 4. 29.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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