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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09:26:09
    조회수
    3971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6 - 242호
인천 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인천 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인천 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면적 : 1,363,955㎡
2. 산업단지 지정목적
○ 검단신도시 및 검단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인규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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