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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 - 278호
분묘개장 공고(1차)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국가 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고 성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지번 |
지목 |
분묘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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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
482 |
전
|
1 |
2. 개장사유: 국가 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납골당 안치(안치기간: 납골 후 5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고성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055-670-2825 )
7. 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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