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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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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2차)-「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 작성자
    김민지
    작성일
    2024년 7월 1일(월) 13:25:58
    조회수
    153
고성군 공고 제2024 - 1146호
분묘개장 공고(1차)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고 성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9(1기), 산25-5(2기), 산17-1(1기)
분묘기수: 4기
2. 개장사유: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납골당 안치(안치기간: 납골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고성군청 관광진흥과 해양관광담당(☏ 055-670-2834 )
7. 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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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 : 032-560-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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