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1차)-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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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작성일
- 2024년 3월 28일(목) 17:58:18
- 조회수
- 183
안성시 공고 제2024-948호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24. 3. 28
안 성 시 장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삼죽면 내강리 산3
분묘기수 : 무연분묘 16기
2. 개장사유 :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전문업체 용역)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안성시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안성시보건소 노인돌봄과 (☎031-678-225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공사부지 내에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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