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2차)-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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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작성일
- 2024년 3월 18일(월) 13:20:46
- 조회수
- 234
천안시 공고 2024 - 666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연분묘 보상 및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개장 신고 후 이장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산 39번지
301기(유연분묘)
699기(무연분묘)
※ 상기 지번외의 분묘라 할지라도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지 내의
분묘는 모두 포함한다.
2. 개장 사유 :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안치 기간 : 개장 후 10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및 봉안당 안치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3개월간
6.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신고처 : 천안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번지 ☎ 041-521-5643
2024. 3. 15.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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