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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hwp (10KByte)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917 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2.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4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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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 번 |
기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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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동 |
산73-2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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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위치 및 현황도는 구청 사무실 비치
3. 개장사유 :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공사 사업 추진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 납골(안치기간: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인천 시립 납골당 (예정, 인천 부평구 부평2동 산52-11)
6. 공고기간
- 제1차 공고 : 2010. 07. 08 ~ 2010. 08. 08(공고일로 부터 1개월)
- 제2차 공고 : 2010. 08. 10 ~ 2010. 10. 10(공고일로 부터 2개월)
7. 문의처 및 신고방법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서구 녹지경관과[(032)560-4803]
- 신고방법 : 연고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8. 유의사항
- 공사 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 08. 0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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